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 운영 실태와 관련해 100여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이달 자체 감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의무관리 대상인 시내 아파트 단지 중 관리비 비리 의혹으로 입주민 간 고소·고발이 잦은 단지가 감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의무관리 대상이란 주택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체가 운영을 맡은 아파트 단지다. 300가구 이상 또는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장치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아파트, 주상복합이 해당한다. 서울시 3394개 아파트 중 총 1944개 단지가 포함한다.
서울시는 비리가 적발되면 관리소장의 주택관리사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위탁 관리 회사를 영업정지시키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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