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외국자본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일부터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를 부당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으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비자를 부여하고 5년 후에는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은 제주도와 강원 평창, 인천 영종지구, 여수 경도다. 이들 지역에 외국인이 투자한 금액은 4월말 기준으로 총 409건이며 금액은 2657억원이다.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는 중동 일원에 건설 중인 지상 101층 1동, 지상 85층 2동 건물이다. 이 가운데 일반호텔 객실 560여실을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투자기준금액은 해운대 지가와 분양예정금액,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고려해 7억원을 설정됐다.
동부산관광단지는 부산 기장군 일대 대규모 관광단지다. 테마파크, 호텔, 콘도 등 휴양시설이 건출될 예정이다. 이 중 호텔과 콘도가 적용 대상이다.
투자기준금액은 해운대보다 지가와 분양가가 낮은 점이 고려돼 5억원으로 설정됐다.
부산해운대 관광리조는 현해 중국 기업과 투자이민제 도입을 전제로 투자MOU를 체결한 상태다. 동부산관광단지 역시 일본 기업이 이미 상당금액 투자를 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산 지역을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해 외국인 자본유치가 더욱 활발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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