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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이자율변경 소요기간 5~6일로 단축

청약저축 이자율변경 소요기간 5~6일로 단축

등록 2013.05.20 14:13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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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이자율 변경 소요기간이 5∼6일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이자율은 국토부 장관 고시로 바뀌면서 이자율 변경에 걸리는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현재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바로 조정되지만 청약저축 이자율이 변경되려면 부령 개정절차를 거쳐야 해 통상 2개월 이상 걸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재정수지에 차질이 발생해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며 “청약저축 이자율도 시중금리와 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기금 수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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