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3℃

  • 인천 2℃

  • 백령 5℃

  • 춘천 -2℃

  • 강릉 3℃

  • 청주 -1℃

  • 수원 1℃

  • 안동 -3℃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

  • 전주 1℃

  • 광주 1℃

  • 목포 5℃

  • 여수 7℃

  • 대구 2℃

  • 울산 7℃

  • 창원 5℃

  • 부산 7℃

  • 제주 6℃

독신가구 생애최초주택 대출자격 완화 추진

독신가구 생애최초주택 대출자격 완화 추진

등록 2013.05.22 12:38

김지성

  기자

공유

독신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 자격이 종전보다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만 35세 이상으로 제한된 독신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현재 자격조건은 무주택 가구주 중에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만 20세 이상, 단독가구주는 만 35세 이상이다.

사회적으로 만·이혼 가구 증가로 30대 초중반 단독가구주가 늘었지만 이들은 저리의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실제 지난해 4~12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건수 총 1만5559건 중 35세 이상 단독가구주 대출 실적은 2883건(18.5%)에 그쳤다.

국토부는 만 30세 수준으로 대상을 조정할 계획이다. 기혼 무주택 가구주처럼 20세 이상으로 낮추면 주민등록법상 성인이라면 학생 등 누구에게나 생애최초 주택대출이 제공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한 방책이다.

또한 최근 기준금리가 인하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비롯한 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과 입주자 저축 금리를 낮추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단독가구주 생애최초 대출기준과 금리 인하 방침을 확정해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4·1부동산 대책에서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한시적 취득세 면제 혜택을 단독가구주 만 3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방세법특례 개정 등 문제가 있어 시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