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김상혁을 고소한 여성이 30일 오후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상혁이 혐의를 받고 있는 강제 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결국 피해 여성의 소 취하로 ‘공소권 없음’이 돼 수사는 종결됐다.
앞서 김상혁은 29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논현동 거리에서 20대 여성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했다. 당시 이 여성은 성적 수치심을 느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김상혁은 체포돼 조사를 받고 30일 새벽 귀가했다. 김상혁은 경찰 조사에서 “만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김재범 기자 cine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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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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