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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본격 시행···내게 맞는 대책은?

하우스푸어 본격 시행···내게 맞는 대책은?

등록 2013.06.03 15:47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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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하우스푸어’대책이 3일부터 시중은행 별로 본격 시행된다. 이번대책은 채무별, 연령별, 연체 우려가 높은 대상자까지 폭넓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3일 금융권이 시행하거나 시행중인 하우스푸어 대책의 큰 뼈대는 ‘자체 프리워크아웃’이다. 상환능력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하우스푸어 지원 대상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에 1세대 1주택자, 집값이 6억 원 이하다.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상환능력을 감안해 상환조건을 최장 35년 동안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변경해준다. 또 연체이자 감면과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차주가 요청 하면 은행이 연체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경매유예제’를 시행한다. 유예기간 중 차주가 자발적으로 주택을 매도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기존 연체이자는 감면한다.

은행은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면 큰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동의하도록 했다.

◇캠코 주택금융 저리로 원금상환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3일부터 주택 담보 대출 연체기간이 3달이 넘은 하우스푸어에 대해 대출 금리를 4.3%의 고정금리로 바꿔준다.

주택금융공사는 연체기간이 한달이 안된다면 주택금융공사의 최저 3.7%의 저금리로 바꿔주고 원금상환도 최장 10년 동안 늦춰준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정상 차주는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주택금융에 신청을 하면 주택금융은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사들여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차주의 상환조건을 최장 30년 분할상환으로 변경 해주고 고정금리 적용해 준다. 이 제도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주택담보대출 2억원 이하인 채무자가 대상이다. 담보주택은 가격이 6억원 이하, 넓이가 전용면적 85㎡ 이하다.

또 집을 맡기고 연금을 받는 주택 가입연령도 60살에서 50살로 낮아졌다. 연금을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등을 ‘주택연금’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내게 맞는 대책을 찾아라
전문가들은 현재 자신의 재산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연체 중이라면 거래 은행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면 되지만 이를 거절하면 신용회복위원회로 가서 상담을 진행하는 방법을 권했다.

현재 신복위에서도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을 마련해 지원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대환대출’ 등 다양하게 알아보는 방법을 권하고 있다.

현재 IBK기업은행이 3일부터 판매하는 ‘IBK적격전환대출’과 같은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다. 이 상품은 장기 고정금리형 적격대출로 전환해주는 갈아타기용 상품이다. 금리는 기존 적격대출과 연동해 적용된다.

기존 대출의 담보 평가액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원금상환 부담 없고 2억원 한도로 최장 30년까지 빌려준다.

거치기간 없이 만기까지 분할상환을 원칙이지만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원금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하고 이자만 납입할 수도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연체 위험 사항이라면 빨리 거래은행이나 주택금융으로 가라고 권하고 있다. 연체 위기 상황이라는 점이 파악되면 최장 30년 동안 분할 할 수 있고 최악인 ‘경매 처분’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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