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는 5일 “국민행복기금 협약 가입 대부업체 234사와 함께 10일부터 담보권 부착 채권 채무자도 지원하기로 결의했다”며 “이번 자율 결의에 따라 총 2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담보권 부착 채권)에는 담보권자 동의가 없으면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 매각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에 제외됐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적지 않았다.
헌재 대부업계에 등록된 담보권 부착 채권의 채무자는 23만2517명으로 채무액은 1조4650억원으로 조사됐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자율 결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sometime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