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10℃

  • 인천 11℃

  • 백령 9℃

  • 춘천 12℃

  • 강릉 6℃

  • 청주 11℃

  • 수원 12℃

  • 안동 12℃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2℃

  • 전주 11℃

  • 광주 13℃

  • 목포 11℃

  • 여수 13℃

  • 대구 14℃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4℃

  • 제주 15℃

대부업계 행복기금 지원 대상 23만명 추가 확대

대부업계 행복기금 지원 대상 23만명 추가 확대

등록 2013.06.05 16:37

최재영

  기자

공유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에 제외됐던 ‘담보권 부착 채권 채무자’에게도 국민행복기금 지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부금융협회는 5일 “국민행복기금 협약 가입 대부업체 234사와 함께 10일부터 담보권 부착 채권 채무자도 지원하기로 결의했다”며 “이번 자율 결의에 따라 총 2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담보권 부착 채권)에는 담보권자 동의가 없으면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 매각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에 제외됐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적지 않았다.

헌재 대부업계에 등록된 담보권 부착 채권의 채무자는 23만2517명으로 채무액은 1조4650억원으로 조사됐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자율 결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