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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승인관련 정보공개 결정

방통위, 종편 승인관련 정보공개 결정

등록 2013.06.05 21:04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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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요청있을 땐 30일 이후에 공개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개혁시민연대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승인 심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대법원이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판결 내용을 반영해 주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제외한 서류 일체를 공개하되, 주주가 동명이인이면 주민번호 앞 6자리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보공개법령에 따라 종편·보도전문 채널 승인 신청 사업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정보는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정보는 최소 30일 이후에 공개한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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