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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배임 혐의’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기소

‘150억 배임 혐의’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기소

등록 2013.06.08 21:14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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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조용기(77) 원로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 목사는 2002년 장남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주당 2만4000원)보다 4배 비싸게 사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목사는 세금 약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회장을 같은 배임 혐의로 먼저 기소한 뒤 보강 조사를 거쳐 조 목사를 공범으로 결론 내렸다.

조 전 회장은 2004∼2005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 자금 35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2011년에 불구속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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