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목사는 2002년 장남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주당 2만4000원)보다 4배 비싸게 사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목사는 세금 약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회장을 같은 배임 혐의로 먼저 기소한 뒤 보강 조사를 거쳐 조 목사를 공범으로 결론 내렸다.
조 전 회장은 2004∼2005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 자금 35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2011년에 불구속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