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비리·전력수급 후속조치 마련
국무조정실은 11일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및 2013년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을 위한 실무 차관회의에서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후속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으로 제보자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책임감면규정, 형법상 자수규정 등을 적용, 법적책임을 감면하고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원전 관련 공기업 등 업계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도 제한하기로 했다. 퇴직자를 고용한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적격심사 시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전 비리 방지를 위해 검사대상을 원전설계자·부품공급자까지 확대하고 원전 주요 기기부품에 대한 전산화된 추적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원전 전수조사 인력 50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부족한 인력은 임시계약직 형태로 채용하는 등 조사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부문 중심으로 고강도 절전대책을 추진하고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도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 공고하기로 했다.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7~8월간 전력사용량을 전년동월대비 20%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냉방을 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크시간대에 특별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주 2회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건물의 냉방온도 제한과 냉방기 교차가동을 통한 냉방공급제한, 피크시간대 수도권 전철 운행 간격을 연장(30초~3분 연장) 등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시행키로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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