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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농협, 편법·부실대출 무더기 적발

신협·농협, 편법·부실대출 무더기 적발

등록 2013.06.12 09:49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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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과 농협이 편법대출, 부실대출, 후순위 차입금 부당 조성 행위 적발로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은평제일신협, 광안신협, 통영복음신협, 광주축산농협의 부당 영업행위를 적발해 해당 임직원 7명에게 주의와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렸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신협은 임직원에게 2000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대출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일반 신용대출을 해줄 수 없다.

하지만 은평신협은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임직원 2명에게 일반신용대출로 1억2000만원을 제공했다.

은평신협은 또 2007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9명에게 일반자금대출로 28억2000만원을 공급하면서 7000만원의 후순위차입금을 부당 조성, 지난해 6월말 현재 순자본비율을 0.05%포인트 높였다.

신협법은 순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순자본에 포함되는 후순위차입금 공여자에게는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평신협은 또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도 받지 않고 이사장 전결로 수신금리를 16차례나 조정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 933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도 했다.

광안신협은 총자산 대부분이 재고자산이고 현금보유액이 3만원인 기업에 2011년 2월 부동산담보대출로 20억원을 제공했다.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가 중단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했는데도 대출을 해줘 결국 장기연체로 대출금 전액이 고정화됐다.

통영신협은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7명에게 후순위 차입금 10억6600만원을 조성하면서 신협중앙회가 승인한 적정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1억500만원 더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광주축산농협 임직원 3명도 제재를 받았다.

광주축산농협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직원 2명에게 2억4000만원을 대출해 직원 대출 한도를 초과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고객 5명에게 주택담보대출 19억5000만원을 해주면서 소액 임차 보증금 등을 잘못 공제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최고 23.8%포인트 초과했다.

2010년 10월에는 모 기업에 5억3000만원의 운전자금대출을 해주면서 자금용도 심사를 소홀히 해 2억3000만원이 기업 활동과 무관하게 유용됐다.

감독당국은 이처럼 상호금융부문의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오자 이들 기관의 건전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신협은 2002년부터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단위 조합에 한해 전면 외부 감사가 시행되고 있다. 당국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도 2013회계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외부 감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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