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9억원 이하·1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율을 2%로 감면할 뿐 취득세 감면 혜택은 대부분 없어진다.
그동안 취득세 법정세율 4%에 대해 9억원 이하·1주택은 75%, 9억∼12억원 이하 주택은 50%, 12억원 이하 다주택은 50%, 12억원 초과 주택은 25% 감면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에서 7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부양가족 없는 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단독가구주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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