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은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58인, 반대 13인, 기권 29인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국회 차원의 인정을 받으면서 국가보훈처가 이를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공식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5.18 관련단체와 지역원로,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등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인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어느 한 쪽의 주장이 아닌 여·야의 합의로 이뤄진 결과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은 30년 넘게 5·18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노래로 기념식에서 제창됐을 뿐만 아니라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에도 대통령이 참석해 함께 불렀던 노래”라며 “이 노래에 대한 인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박승춘 보훈처장이 최근 기념곡 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 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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