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결정공개 시한을 지금보다 더 앞당기기로 했다.
금감원은 30일 “민원인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해 금감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법인계좌로 이체하면 민원인이 선택한 수령방법 중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공개(열람)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홈페지에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한 수수료 결제도 가능하게 개선하고 수령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선택하면 결제 즉시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서비스 개선으로 4~5일 기한을 단축할 수 있고 다양하고 편리한 수수료 결제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sometime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