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일 공개한 ‘2012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1만943건으로 1년 전보다 7.9% 증가했다. 이 중 현장조사 등을 통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경우는 총 6403건으로 집계됐다.
발생 장소의 87%는 피해아동의 ‘가정’으로 드러났으며, 학대자의 83.8%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부모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어린이집(2.1%), 복지시설(2.0%) 등 집 밖 다른 장소에서의 아동학대 사례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학대가 뒤섞인 중복학대(47.1%)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방임(26.8%), 정서 학대(14.6%), 신체 학대(7.2%), 성적 학대(4.3%) 등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처럼 심각한 아동 학대 문제를 개선하고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부모가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방법을 교육받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사생활 보호를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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