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4℃

  • 인천 1℃

  • 백령 5℃

  • 춘천 -1℃

  • 강릉 5℃

  • 청주 2℃

  • 수원 2℃

  • 안동 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

  • 전주 3℃

  • 광주 1℃

  • 목포 5℃

  • 여수 8℃

  • 대구 3℃

  • 울산 7℃

  • 창원 6℃

  • 부산 7℃

  • 제주 7℃

학대받는 아동 10명 중 8~9명, ‘집에서 부모에 의해’

학대받는 아동 10명 중 8~9명, ‘집에서 부모에 의해’

등록 2013.07.03 19:15

이창희

  기자

공유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는 10건 중 8건 이상이 집에서 부모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3일 공개한 ‘2012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1만943건으로 1년 전보다 7.9% 증가했다. 이 중 현장조사 등을 통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경우는 총 6403건으로 집계됐다.

발생 장소의 87%는 피해아동의 ‘가정’으로 드러났으며, 학대자의 83.8%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부모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어린이집(2.1%), 복지시설(2.0%) 등 집 밖 다른 장소에서의 아동학대 사례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학대가 뒤섞인 중복학대(47.1%)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방임(26.8%), 정서 학대(14.6%), 신체 학대(7.2%), 성적 학대(4.3%) 등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처럼 심각한 아동 학대 문제를 개선하고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부모가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방법을 교육받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사생활 보호를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