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쯤 음성군 맹동면 충북혁신도시 공사현장에서 김모(64)씨가 실외에서 통화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김씨의 동료는 경찰에서 “벼락 치는 소리가 들려 밖을 내다보니 김씨가 쓰러져 있었다”며 “김씨가 전화통화를 하며 운동장을 걷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은 부검해야 알 수 있지만 왼쪽 발목과 배주면에 화장이 있는것으로 보아 벼락에 맞아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사고 현장에는 불에 타 깨진 휴대전화 액정과 연기에 그을린 가죽 덮개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외에 김씨가 몸에 지니고 있었던 물건이 없었다”며 “휴대전화 액정과 기기 사이의 틈이 벌어져 있는 것으로 미뤄 휴대전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휴대전화 통화와 낙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2004년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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