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올해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도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총 7250가구를 사들일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공고·신청을 받아 현재 현장조사와 감정평가 중이며, 이달부터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절차는 주택소유자가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해당 지역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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