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앞다퉈 재형저축·장기펀드에 소득공제 확대
각종 서민 금융지원 법안이 하반기 국회를 겨냥해 추진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와 불안정한 금융시장 여파로 서민들의 목돈 마련이 쉽지 않자 정치권에서 은행 및 증권업계의 금융상품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낙연·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비과세 상품인 재형저축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재형저축 누적계좌수는 약 170만 개 수준으로, 가입자가 최대 900만명에 이를 것이란 초기 전망을 무색케 하고 있는 상황.
이 의원은 재형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외에도 납입한 저축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윤 의원은 연간 100만원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가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기업 납입금액의 10%까지 가입 근로자에게 저축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축장려금은 사업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기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과하는 장기세제혜택펀드 법안도 19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등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국내 주식형펀드에 5년 이상 투자하면 연간 최대 납입액 총 60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해 6월 임시국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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