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3월 개정한 법률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일부 제도를 보완했다. 개정안은 FIU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금융회사 영업정지 요구는 물론 직접 조사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FIU원장의 영업정지 요구 사유를 구체화했다. 현재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 상대방과 공모하고 의심거래(STR)나 고액현금거래(DTR) 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원장이 금융위에 영업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개정 전 법률에는 기관경고 3회 이상, 시정 불이행, 고의 중과실, 자금세탁행위 보고 미이행 등만 원장이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FIU원장은 경고 없이도 금융회사에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자금세탁 방지 관련 검사와 제재 체계도 바꿨다. 금융당국 검사와 제재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FIU원장이 검사와 제재와 관련해 통합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률상 의무 위반시 제재와 유형도 구체화 하고 다양화 했다. 중제재는 FIU원장이 직접 처리하고 경제재는 금융감독원 등이 하기로 했다.
심사분석과 행정자료 요구 범위도 확대했다. 자금세탁수법이 지능화 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FIU가 정보 분석목적으로 재산 상태와 사업관계 판단자료를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관계 판단자료는 건강보험료부터 수출입신고, 과세환급자료, 외국인투자, 건설공사실적자료 등 다양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벌률안 개정을 통해 보고 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의 처벌을 강화하고 금융회사로는 자금세탁의무 이행을 환기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분석을 위해 행정기관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부처간 정보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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