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6일 한강에 뛰어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성 대표의 투신 장면을 지켜본 동료들에 대해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성재기 트위터)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 대표가 마포대교에서 투신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무처장 한승오(35)씨 등 3명과 지지자 박모(28)씨 등 4명에 대해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성 대표는 후원금 1억원을 호소하며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린 뒤 사흘만인 29일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한씨 등 4명은 성 대표가 한강에서 투신할 당시 이를 말리지 않아 자살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성 대표가 자살할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일종의 퍼포먼스로 준비했던 점을 들어 성 대표가 자살이 아닌 사고사한 것으로 간주했다. 또 성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일행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성 대표는 현장에 인명구조 자격증 소지자인 박씨를 배치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안전자세, 장소 등을 검색하는 등 나름대로 자구책을 연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성 대표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익사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성 대표는 후원금 1억원을 호소하며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린 뒤 사흘만인 29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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