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회사 노조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한국일보 장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영장에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유용한 횡령 혐의도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노조는 장 회장이 2006년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면서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고발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장 회장은 적자 및 부채 누적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게 되자 2002년부터 채권단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2차례 체결했고 사옥 매각과 유상증자를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노조는 “장 회장이 사옥 매각과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재로 내야 할 추가 증자 자금 약 200억원을 H건설로부터 빌리면서 그 담보로 발행한 자회사 명의의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사 지부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19일 장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비대위는 고소장을 통해 “장 회장이 한국일보의 자회사인 한남레져가 저축은행으로부터 33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일보 부동산 등 9건을 담보를 제공했고 26억5000만원의 지급보증을 서 한국일보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한남레져는 한국일보 47%, 장재구 회장, 장재국 전 회장, 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이 각각 10%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법인 등기상 주택 및 관광숙박시설 건축 등을 하는 자회사이나 사실상 휴면 중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일보는 사측과 노조측의 갈등 대립으로 사측이 편집국을 봉쇄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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