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 전 사장을 상대로 장비나 용역비 등을 부풀려 협력업체에 공사비용을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 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 서 전 사장과 대우건설측 임원 6명을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조세포탈, 외부감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대우건설이 4대강 사업구간 중 하나인 칠곡보 공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했다”며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비자금인 만큼 조성 규모와 사용처 등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됐다가 지난 5월 특수1부가 4대강 관련 사건들을 맡으면서 함께 이첩됐다.
앞서 대구지검 특수부는 4대강 칠곡보 구간 공사에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대우건설 전·현직 임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
성동규 기자 sdk@
관련태그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sd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