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4일 여객자동차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16인승 미만의 영업용 여객자동차의 경우 여객이 타고 있지 않을 경우 운수종사자나 탑승한 여객의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민 의원은 운수종사자와 여객의 흡연을 금지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객자동차 내에서의 흡연행위는 담배의 독성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 시간이 지나도 냄새나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된다”며 “여객자동차는 어린아이부터 임산부, 노약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다른 여객들과 운수종사자에게 간접흡연과 악취 등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gu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