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전업 카드사 8곳과 은행계 카드사 12곳 등 20곳을 점검한 결과, 15곳이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최초연도 연회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카드사는 엄중 조치한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동안 반환되지 않은 최초연도 연회비는 8개 전업 카드사에서만 14억원이다.
9월부터는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반환 연회비 계산이 월 기준에서 일 기준으로 세분화되고 발급비·부가서비스 비용 등을 제하고 되돌려준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신용카드에 가입한 첫해 가장 많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후 해지하는‘체리피커 고객’이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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