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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입한 해 해지해도 연회비 환불 가능

신용카드 가입한 해 해지해도 연회비 환불 가능

등록 2013.08.06 21:30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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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만든 해에도 카드를 해지하면 이미 낸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전업 카드사 8곳과 은행계 카드사 12곳 등 20곳을 점검한 결과, 15곳이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최초연도 연회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카드사는 엄중 조치한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동안 반환되지 않은 최초연도 연회비는 8개 전업 카드사에서만 14억원이다.

9월부터는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반환 연회비 계산이 월 기준에서 일 기준으로 세분화되고 발급비·부가서비스 비용 등을 제하고 되돌려준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신용카드에 가입한 첫해 가장 많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후 해지하는‘체리피커 고객’이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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