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납품업체 관계자 3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배임수재)로 기소된 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및 2010년 1월 배임수재 혐의에 관해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신고리 제2건설소 계측제어팀장으로 근무했던 남 씨는 지난 2011년 계측장비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1월경 고리원전 2발전소에 근무하던 당시 부품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500만원을, 2008년에는 자재 납품업체 대표에게서 5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적용됐다. 하지만 2008년 배임수재 혐의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남씨의 2010년 배임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신고리 2건설소 근무 당시에 받은 1000만원도 “돈을 준 업체 대표가 향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피고인은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던 시점에 돈을 돌려준 점 등에 비춰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수원은 한전에서 분사한 공기으로 소속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무원에 준해 처벌받기 때문에 수뢰죄가 적용된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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