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중 3개 제품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약 검출
한국소비자원은 8일 중국, 홍콩, 베트남 등 3개 국가의 패키지여행 중 현지 가이드가 안내하는 매장에서 구입한 차(茶) 24개 제품(침출차23, 고형차1)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납, 카드뮴) 함유 여부를 시험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시험 결과, 14개 제품(58.3%)에서 비펜스린 등 9종의 농약이 검출, 그 중 2종 이상의 농약이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6개(25.0%)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홍콩에서 구입한 2개 제품과 중국에서 구입한 1개 제품 등 총 3개 제품에서는 허용기준을 최고 14배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중국 구입 제품은 유기농 차(茶)라고 표시했음에도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번 조사의 잔류농약 기준 부적합률은 12.5%(3개/24개)로 나타났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2년에 실시한 차류 수입 검역 검사결과의 부적합률 0.15%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 중금속 시험검사에서는 24개 전제품에서 납(Pb)과 카드뮴(Cd)이 검출됐다. 납은 모두 허용기준(침출차 : 5.0ppm이하, 고형차 : 2.0ppm이하) 이내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여행 시 구입하거나 국내에 수입·판매되는 차(茶)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외여행객 구입 차와 수입 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茶)류에 대한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강화(납) 및 신설(카드뮴)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허용기준 초과제품 판매 매장으로 소비자를 안내한 여행사에도 시정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여행, 특히 패키지 여행 중 일정에 포함된 쇼핑 매장에서 차(茶)류를 구입 시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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