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지난 6월 한국 송환을 허용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인신보호청원을 낸 패터슨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요건이 갖춰졌고 패터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어 한국으로 송환키로 결정한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패터슨이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한국 송환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1심 소송으로 인신보호청원은 3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csdi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