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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까다로워 진다

휴대전화 개통 까다로워 진다

등록 2013.08.13 12:00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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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개인정보유출 원천 차단···미래부 ‘휴대전화 피해방지 종합대책’ 시행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제공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앞으로 휴대전화 개통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흔적이 있는 전화번호는 이용 정지되고 스마트폰에 도난방지 기술이 탑재된다. 이는 명의도용에 의한 부정개통, 대포폰 유통과 도난·분실로 인한 해외밀반출,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고가 단말기를 노린 새로운 유형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수법이 등장해 기존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부정개통 → 불법유통 → 개인정보유출과 해외 밀반출’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휴대전화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가입단계에서 휴대전화 부정가입 차단과 개통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가입 시 대리인 개통과 여러 회선 개통을 허용할지 등의 여부를 본인이 직접 설정(휴대전화 보안등급제)해 명의도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SKT와 LGU+는 이달부터, KT는 전산통합 작업으로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개통 시 본인인증을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 한정하고 휴대전화 인증은 제외키로 했다.

또한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과 사망자, 완전출국 외국인 등의 명의로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일괄검증해 조치할 계획이다.

가입자 확인 없이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는 약식신청 개통에 대해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도 시행한다.

휴대전화 불법 이용·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가입 또는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이를 매개로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포폰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또한 서비스개통 시 본인 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해 도용여부를 인지하도록 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제공 사업자를 모든 통신사업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밀반출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요 제조사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규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Kill Switch)을 전면 탑재하기로 했다.

기존 스마트폰의 경우, 원격제어로 타인이용을 1차적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도록 통신사업자 등과 협의해 잠금(Lock) 앱서비스 등을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Kill Switch 또는 잠금(Lock) 서비스 등이 설치되지 않은 도난 스마트폰의 해외밀반출 방지를 위해 경찰청·관세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중고폰 수출업자에 대해 분실도난 여부를 사전확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휴대전화 부정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기관, 통신사, 제조사 등과 노력할 것”이라며 “소비자도 안전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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