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이날 오후 2시께 벌인 압수 수색을 통해 컴퓨터 본체 3대와 라면 박스 1상자 분량의 정수장 현대화 사업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혐의점이 드러나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설비 수의 계약이 부당하게 이뤄졌는지와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설비 업체 사이에 부당한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벌여 시설주사보 A씨가 지난해 5월 애초 설계와 달리 특허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와 통합정수장 슬러지 수집기 납품 수의계약(20억9천800만원)을 체결, 이 업체에 5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안긴 사실을 확인해 최근 청주시에 통보했다.
A씨의 상사 2명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이유로 A씨와 함께 징계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이 문제 삼은 것은 청주시가 응집 침전기, 배슬러지지, 농축조에 설치해야 할 슬러지 수집기를 특허기술이 없는 업체의 제품을 수의 계약을 통해 구매했다는 점이다.
청주시 설계자문위원회는 2009년 특허기술을 적용해 설계에 반영하라고 자문했고, 책임 감리원도 지난해 4월 설계자문위와 비슷한 의견을 냈으나 담당 공무원들은 이를 무시했다.
감사원은 청주시의 계약대로 설비를 갖추면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주시가 계약 체결한 슬러지 수집기는 2015년 1월 30일 납품 예정이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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