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8일 인천공항 고속도로 공항방면 15.4km지점 3차로에 한 남자가 쓰러졌다. 잠시 후 쓰러져 있던 남자는 고속도로를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와 119 구급대에 따르면 사망자의 모습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영하 15도의 살을 에는 듯한 날씨였지만 고속도로 3차선 안쪽에 누워있는 그는 얇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신고 있던 슬리퍼는 벗겨져 맨발인 상태였다.
얼마 후 한 남자가 사고 현장으로 다가왔으며 불과 40분 전까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사망한 김 씨와 함께 타고 있었다고 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은 영종도로 가던 도중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차가 완전히 정차하기도 전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의 20년지기 동업자 최 모 씨(가명)다.
경찰은 동업자를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떨어뜨려 다른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최 씨를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두 사람은 60억 원짜리 땅 거래를 둘러싼 채무 문제로 다퉈 온 것도 밝혀졌다.
하지만 피의자 최씨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내려 달라는 말에 자신은 안 된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계속 고집을 피웠다고 말했다.
그를 내려주려 갓길 쪽으로 차를 세워 정지하는 순간 그대로 내려버렸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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