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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용 칼’ 등 관광지 기념품 반입 유의

‘장식용 칼’ 등 관광지 기념품 반입 유의

등록 2013.08.18 13:04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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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18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통관이 제한되는 품목을 잘 모르고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세관에 따르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유치된 통관 제한 물품은 총 292건으로 집계됐다.

미주 지역을 여행하다 구매하는 장난감 총이나 모의 총포는 실제 총기와 유사해 상대방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어 제조·판매는 물론 소지도 금지된다.

서남아시아에서 사기 쉬운 장식용 칼 역시 칼날의 길이가 15㎝가 넘거나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뚜렷하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반입할 수 있다.

중국 등을 여행하다 구입하는 북한 화폐나 우표, 도서, 주류 등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반입할 수 있다.

세관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이적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며 북한 관련 기념품 구입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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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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