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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아니다” VS “공포 상황”···국조 엇갈린 진술

“감금 아니다” VS “공포 상황”···국조 엇갈린 진술

등록 2013.08.19 19:42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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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조사특위의 19일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와 수사를 맡았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엇갈린 주장을 폈다.

권 전 과장은 작년 12월11일부터 3일간 김씨의 오피스텔에서 민주당 당직자들과 있었던 대치 상황에 대해 “당시 상황으로선 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한 반면에 김씨는 “정말 위급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다”며 ‘감금’이라고 주장했다.

권 전 과장은 당시 김씨의 오피스텔 앞에 “(수서경찰)서장을 비롯해 각 과장들, 방범순찰대원들까지 해서 많은 인원이 출동했다”며 “김씨가 말한 것처럼 당시 (김씨는) 본인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경찰이 출동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감금은 유무형적으로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라며 당시 경찰이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김씨에게 제안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권 전 과장은 “당시 김씨는 경찰의 조치가 필요하면 본인에게 요청했고, 본인도 ‘신고내용에 대해 협조해달라’는 것을 계속 요청했다”면서 “김씨는 ‘가족이 오면 확인하게 해주겠다’고 답변했고, 본인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씨가 ‘(노트북 컴퓨터를) 임의 제출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주장은 전혀 달랐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이 김씨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지키려고 안 나온 것 아니냐’고 따지자 김씨는 “협조하겠다는 것은 집 내부 상황을 확인시켜 주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PC제출 부분은 협조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말했고, 그게 해결 안 되면 상황통제가 어렵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다시 “3번째 112통화에서 기자들이 있으니, 기자들을 제지해달라는 것이 위급상황이냐”고 묻자 김씨는 “3일째 감금 당했다. 가족도 못 들어왔고 음식물을 전해주는 것조차 협조가 안됐다”며 “정말 위급하고 무서웠던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기억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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