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짜석유 조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종전에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을 징수할 때에만 국세청 등에서 과세자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짜석유 유통과 관련한 사안도 언제든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 하반기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 도입에 따른 법·제도 정비의 하나다. 수급보고전산화는 전국의 각 주유소가 휘발유·경유·등유 거래 상황을 산업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에 실시간으로 자동 보고된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각 주유소의 수급보고 정보와 과세자료를 비교 분석하면 가짜석유 유통 업소를 적발하기가 한결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수급보고 관련 정보의 비밀 보호 조항도 담겼다. 수급보고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처벌받게 된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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