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정맥주사용) 헤파빅(10㎖)은 간이식 환자가 B형 간염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혈액제제 의약품이다.
현재 국내에 대체 의약품이 없으며 B형 간염 항체가 생성되지 않은 간이식 환자는 평생 투약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A씨는 지난 2010년 2월 서울대병원 정주용 헤파빅 구매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돼 1년간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녹십자는 물량이 한정돼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친 A씨의 제품 공급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서울대병원 낙찰가(24만2296원)보다 더 비싼 가격에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정주용 헤파빅을 구매(24만8000원)해 조달하며 손해를 봐왔다.
또 물량 납품이 지연되면서 서울대병원에 지연배상금도 물으며 총 1억5000여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서울대 병원도 납품이 지연되자 일부 물량을 예상 낙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면서 손해를 봤다.
공정위는 이 같은 녹십자의 행위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 23조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는 녹십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거래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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