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2일 열린 ‘표현의 자유 보장 연속 공청회’에서 형법상 명예훼손 등 관련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후보자비방죄 등 허위사실 공표 없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을 존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벌도 가혹하다”며 “형법상 사실적시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 관련조항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유럽 안보협력기구 소속 국가들은 명예훼손죄를 아예 폐지(뉴질랜드·아르헨티나·우루과이 등)했거나 자유형 폐지(프랑스·불가리아·크로아티아)에 나섰다.
또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반기문 UN 사무총장 역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역설한 바 있다.
명예훼손을 대다수의 선진국처럼 전면적으로 형사처벌하지 않고 당사자간 민사소송으로 해결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형법상 사실적시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 관련조항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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