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일 오후 의원총회를 갖고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 이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 보고를 받을 것임을 의결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언론에 보도된 이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감시 하에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인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이견 뿐 지도부가 책임 있게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히는 동시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렸다.
체포동의안 의결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뜻에 민주당이 동참하면서 이번 사안의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며, 과반 의석 이상이 표결에 참여해 그 중 과반의 동의를 얻을 경우 가결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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