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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공정위에 시정명령···하도급대금 조정액 지연지급

SK건설 공정위에 시정명령···하도급대금 조정액 지연지급

등록 2013.09.06 08:42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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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이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 조종액 지연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을 지연해 조정한 행위와 관련, SK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건설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를 맡으며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0년 11월~2011년 12월 세 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다. 그러나 8개 수급사업자에는 법정기한(30일)을 59∼437일이나 지나 하도급대금을 조정했다.

하도급법은 원청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받으면 수급사업자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을 조정해주도록 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SK건설이 지연조정에 따른 지연이자를 모두 수급사업자에 지급한 점을 고려,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조치만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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