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나타내는 동시에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구속 사유를 내놨다. 일단 이 의원의 구속 자체로 볼 때 법원이 국정원이 제시한 녹취록을 합법적 증거로 인정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녹취록에는 지하혁명조직(RO)의 존재 여부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이 담겨 있으며, 공개 이후 여론이 한 쪽으로 급격히 쏠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국정원이 녹취록 이외의 다른 증거를 제시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녹취록이 지금까지는 비교적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처럼 신속한 구속 절차 등을 볼 때 또 다른 증거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실제 국정원 측은 녹취록 공개 이후에도 결정적 증거가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이 의원의 변호인단은 이 같은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다. 이들은 구속영장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근거로 RO모임만 제시한 사실을 들어 녹취록을 넘는 다른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나 국정원이 다른 결정적 증거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시점인 만큼 현재 증거를 내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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