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의 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지 약 4개월만이다.
‘자금세탁 방지 3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가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칭한 것이다.
개정안은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차명으로 거래를 할 때 명의자뿐만 아니라 실권리자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종교단체, 동창회, 계모임 등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칙, 정관, 회원 명부 등)로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차명 거래의 필요성을 없애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의 자금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행법의 ‘실제 당사자 여부 확인’을 ‘자금의 실제 소유자 확인’으로 변경했다.
특히 조세 포탈죄와 지방세 포탈죄를 특정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조세와 지방세 포탈과 관련한 자금 세탁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문정림, 민주당 신기남 원혜영 김영환 최원식 박수현 박완주, 정의당 심상정 정진후, 무소속 송호창 의원 등 11명이 서명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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