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이 전 의원 측이 낸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작년 7월 10일 구속된 이 전 의원은 오는 9일이 지나면 구금일이 항소심이 선고한 형기를 넘어선다.
때문에 이 전 의원 측은 이런 이유를 들어 지난달 28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구속취소 신청서를 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 2월로 감형됐다.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거나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석방되면 요양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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