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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민주당, 집단자위권 근거 조항 헌법 반영 예정

日 민주당, 집단자위권 근거 조항 헌법 반영 예정

등록 2013.09.08 10:02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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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1야당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헌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8일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일본 민주당 헌법종합조사회장이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안을 정리했다고 8일 보도했다.

집단적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역대 일본 정부는 이를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해 왔다.

아사히신문은 10일 발간 예정인 ‘월간문예춘추’를 인용해 에다노 회장이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를 변경해 집단적자위권 행사 요건과 한계를 규정한 9조2와 9조3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조2에는 일본에 대한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는 상황,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 등 역대 내각에서 자위권발동 요건으로 여겨온 내용이 담겨져 있다.

집단적 자위권에 관해서는 국제법규에 기반을 두고 일본의 안전을 지키려고 행동하는 외국 부대가 무력공격을 당했을 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가 허용된다고 규정했다.

9조3은 국제사회에서 정당하고 명확한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국제공헌 활동 참여 기준을 제시했으며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중 실력행사는 9조2에 바탕을 두도록 했다.

이처럼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꾸는 자민당의 계획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의 결정 역시 결국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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