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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준 측 "차영 친자확인소송 부적법" 주장

조희준 측 "차영 친자확인소송 부적법" 주장

등록 2013.09.13 19:39

강길홍

  기자

조희준(48)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명예회장 측은 13일 차영(51·여)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7월 제기한 친자 확인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 법정 대리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차씨가 소송 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100% 패소할 수밖에 없다"며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씨는 차씨와 '육체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했으나 남녀 교제는 아니었고 업무를 협조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은 "친자 확인을 구하는 아이는 차씨의 남편 호적에 올라있다"며 "남편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하지 않고서는 애당초 조씨를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리인은 "친자 확인을 비롯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의 청구는 모두 각하될 것이다"며 "손해배상 부분도 차씨의 주장이 대부분 거짓말이라 기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아이를 차씨와 남편의 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우선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차씨는 자신의 아들이 조씨의 친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양육비 1억원과 위자료 1억원,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월 700만원도 함께 청구했다.

사건 심리는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김귀옥 부장판사)가 맡았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10월 28일로 예정됐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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