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구정 5구역 '개별 홍보관' 제동···"개별홍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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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5구역 '개별 홍보관' 제동···"개별홍보 불가"

등록 2026.03.09 17:27

김성배

  기자

서울시, 이달 초 강남구에 '시 지침 준수' 공문 발송..."공동 홍보관이 원칙"강남구, 조합에 "개별 홍보관 포함 개별홍보는 규정 위반" 통보...DL이앤씨 타격 우려

강남구청이 이달 압구정 5구역 조합에 송부한 시공사 선정 관련 홍보공간 운영 규정 안내 공문 캡쳐본. 사진=독자 제공강남구청이 이달 압구정 5구역 조합에 송부한 시공사 선정 관련 홍보공간 운영 규정 안내 공문 캡쳐본. 사진=독자 제공

서울 강남 최대어 중 하나인 압구정 5구역(한양 1·2차) 시공사 수주전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와 강남구가 '특정구역만을 위한 개별 홍보관' 운영에 대해 "위반" 판정을 내리고, 개별홍보 금지를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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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특정 건설사가 압구정 5구역 인근에 대규모 단독 홍보관 설치 시도

서울시, 강남구청에 관련 규정 안내 공문 발송

조합에 개별 홍보관 설치·운영이 규정 위반임을 재차 통보

배경은

성수 4구역에서 개별 홍보 위반으로 입찰 무효, 사업 재검토 사태 발생

서울시, 과열 경쟁과 혼란 방지 위해 강경 대응

기존 삼성물산·현대건설 등도 홍보관 폐쇄

핵심 코멘트

서울시 관계자 "조합 입찰 지침과 관계없이 개별 홍보 불가, 위반 시 입찰 무효"

DL이앤씨 "타사와 형평성 문제" 주장했으나 운영 불확실

전문가 "합동 홍보관 내 상품성 대결로 승부처 이동"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강남구청에 압구정 5구역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 관련, '시공자 선정 입찰을 위한 홍보공간 운영 규정 안내 등 협조 요청'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는 해당 공문을 통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에 의거, 특정 사업구역만을 상대로 한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 개별홍보는 원칙적으로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남구청은 해당 지침을 바탕으로 압구정 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참여시공사 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별 홍보관 설치 및 운영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한 공문을 재차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이번 조치는 최근 압구정 5구역 입찰 참여를 준비 중인 특정 건설사가 단지 인근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대규모 단독 홍보관 설치를 강행하려 했던 데 따른 제동으로도 해석된다.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홍보는 건설사 '공동 홍보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는 할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입찰 지침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홍보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위반할 경우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는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홍보공간을 1개소 제공하거나, 건설업자 등이 공동으로 마련해 제공하는 공간 1개소를 홍보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서울시 고시인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역시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를 금지하고 있어 공동 홍보관 1개소만 허용된다는 게 행정 당국의 해석이다.

이번 당국의 강력한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건설사는 독자적으로 홍보관 건립을 추진해 온 DL이앤씨로 보인다. DL이앤씨는 "타사들은 이미 기존에 운영하던 홍보관을 활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으나 당국이 '개별 홍보 불가'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운영이 불확실해졌다.

앞서 기존에 강남권에 상설 홍보관을 운영해 온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타 건설사들은 서울시의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홍보관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당국이 개별 홍보 불가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최근 발생한 성수 4지구(성수전략정비구역)의 사례가 있다. 서울시와 성동구청은 지난 6일 성수 4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 업체인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가 '개별 홍보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입찰 무효 결정을 내렸다.

성수 4구역의 경우 건설사들의 과도한 홍보 공방과 조합의 절차적 미숙함이 겹치면서 결국 공사비 1조 3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시공사 선정이 수개월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합원들의 금융 비용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압구정 5구역 역시 당국의 원칙 고지를 무시하고 개별 홍보를 강행할 경우 성수 4구역처럼 입찰 무효와 재입찰이라는 가시밭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정비업계 전문가는 "여타 도시정비 사업장에서 설계사 선정 당시의 갈등 학습 효과로 인해 서울시가 초기에 강력하게 개입하는 모양새"라며 "압구정 5구역 수주전은 이제 개별 물량 공세가 아닌 '합동 홍보관' 내에서의 상품성 대결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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