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의 처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한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 전 회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14일 여성중앙 10월호 인터뷰에서 차 전 대변인이 밝힌 조 전 회장과의 문자메시지와 친자확인소송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며 “조 전 회장의 아버지인 조 목사가 먼저 아이를 호적에 올리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12일 한 언론인터뷰에서 “남녀 간의 교제관계에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업무상 협조관계를 유지한 교우관계였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차 전 대변인은 지난 7월 조 전 회장이 자신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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