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0일 일요일

  • 서울 23℃

  • 인천 21℃

  • 백령 9℃

  • 춘천 26℃

  • 강릉 22℃

  • 청주 28℃

  • 수원 24℃

  • 안동 25℃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27℃

  • 전주 28℃

  • 광주 26℃

  • 목포 19℃

  • 여수 18℃

  • 대구 24℃

  • 울산 21℃

  • 창원 20℃

  • 부산 18℃

  • 제주 17℃

檢, 여대생 청부살인 남편·주치의 구속 기소

檢, 여대생 청부살인 남편·주치의 구속 기소

등록 2013.09.16 19:40

김은경

  기자

공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윤씨의 주치의 박모(54)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교수와 윤씨의 남편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을 16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 3건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류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류 회장은 박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부탁하면서 돈을 건네고 회사자금 87억여원을 빼돌려 이중 2억5천만원을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증재 등)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교수는 2008∼2012년 윤씨가 원하는 시기에 병원에 입·퇴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형집행정지를 위한 맞춤형 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교수는 특히 2010년 7월 7일 상태가 매우 호전됐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했다가 류 회장의 요구에 따라 하루만에 당뇨, 압박골절, 백내장 등으로 건강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아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재발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내분비내과·신경외과 등 협진의들은 윤씨의 상태가 안정돼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2007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번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를 총 15번 연장했다.

한편 윤씨는 이 기간 세브란스병원에서만 38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