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채 총장은 17일 변호인을 통해 "소송 준비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연휴가 끝나면 곧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구본선 대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6일자에서 채 총장이 1999년 임모씨와 만나 지난 2002년 임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채 총장은 지난 9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12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및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당시 "보다 신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소송과는 별도로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조선일보 측과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채 총장은 개인적으로 변호사 2명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의 정면대응 방침이 나온 다음날인 13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이에 채 총장은 더이상 검찰조직 지휘가 힘들다고 판단, 사의를 표명했다.
채 총장은 청와대가 자신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지난 16일부터 이틀 간 연가를 내고 모처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은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감찰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감찰과 사의 표명으로 채 총장이 소송을 접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채 총장은 이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채 총장이 개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정정보도에 더해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 좀더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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