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설비용량 100 ㎿ 이하 대상···㎥당 20원 꼴 절감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분산형 전원과 가스냉방 활성화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비용량 100 메가와트(㎿) 이하 지역난방사업자 및 냉난방 공조에 이용되는 천연가스는 오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100㎿ 이상의 설비는 발전용으로 분류돼 환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입법이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3년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은 t당 2만4242원이다. ㎥당으로 환산하면 19.39원으로 이 같은 부과금은 100% 환급된다.
이에 따라 가스냉방이 ㎥당 약 20원꼴로 절감돼 전기냉방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얻게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하계 전력 피크를 완화하는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의 하나로 한시적인 환급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주유소가 없는 면 지역의 석유제품 일반판매소에서 농업용 트럭에 쓰는 면세용 연료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기로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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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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