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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자본시장 붕괴 부른다”

“국민연금 의결권, 자본시장 붕괴 부른다”

등록 2013.09.24 14:39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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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민연금 의결권 세미나

경제전문가들이 국민연금 의결권 및 주주권 강화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민연금이 수익을 높이고 연금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뭐라 할 수 없지만 자칫 정치권을 비롯한 이익집단의 기업 압력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오전 63컨벤션센터 로즈마리&라벤더홀에서 ‘국민연금 의결권·주주권 강화 방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국민연금 의결권·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에 대한 많은 우려와 문제점이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함을 실감해 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판이 닫혔다”며 “4% 성장은 해야 하는데 2%에 그치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국민연금 의결권 및 주주권 강화 방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했다. 전문성의 결여와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 성장에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과도한 시장지배력과 정치적 악용 우려 =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한계’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위험성을 꼬집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놓고 있으며 최근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한 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식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주식의결권 행사는 주식회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배구조가 약한 기업일수록 위협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의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우려했다.

실제로 현재 41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 적립액은 2020년에는 725조원으로 2040년에는 182조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하고 있다.

김 교수는 또 어떤 정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국민연금이 악용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입김에 의한 국민연금 주식의결권이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거나 기업의 투자 의욕을 감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이 더욱 엄격하고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시장 중립적인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서 질타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저히 투자자 이익 위한 의결만 허용해야 =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와 의결권행사의 기본방향’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수익률 제고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면서도 “다만 철저히 신인의무에 기초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인의무란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국민연금 의결권에 있어 투자 수익을 희생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정치권의 입김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는 게 곽 교수의 주장이다.

곽 교수는 “신인의무 및 기금운영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주식의결권·주주권 행사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인의무를 고려한 의결권 행사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는 강성원 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남재우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이병기 선임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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