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자체가 끊임없이 인상을 요구했던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은 10%포인트 인상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20%, 다른 지자체에 50%를 지원하던 보조율은 각각 30%와 60%로 확정됐다.
그동안 지자체는 기침체로 세수가 부족한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늘어난 무상보육비를 감당하기에 어렵다며 국고보조율 20% 인상안을 줄곧 주장해왔다.
현재 서울시는 이달 초 무상보육 예산 확보를 위해 2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다.
취득세 영구 인하로 2조 4000억원이 감소한 지방세수의 전액 보전과 지방소비세 전환율 6%로 인상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지난 2009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이미 2013년까지 5~10%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세수의 전액보전 한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상향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안은 지방과 상당부분 의견교환을 거쳐 만든 것”이라며 “세수조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방의 부담을 줄이려 노력했다. 보육 등은 중요한 해결과제라 국가와 지방이 공동책임을 져야한다”고 언급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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