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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사 연회비 청구 2개월 전에 고지해야

금융당국, 카드사 연회비 청구 2개월 전에 고지해야

등록 2013.09.29 10:06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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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드사에 연회비 청구를 2개월 전에 청구 예정과 금액을 고지하고 연회비도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로 나눠 고객에게 부가서비스 제공 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각 카드사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 당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카드 연회비 관련 고객 불만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카드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각종 연회비 면제 혜택을 폐지하거나 축소 하면서 고객들은 갑자기 연회비를 부과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금감원은 고객이 내는 연회비 구분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카드 해지시 연회비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고객에게 돌려주고 카드 상품 안내장에 연회비를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로 구분하도록 했다.

연회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돌려줄 때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을 공제할 수 없도록 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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